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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도사 계약서 내용 및 작성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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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wptkorea 작성일21-11-03 20:55 조회1,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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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밸런스워킹PT코리아 사무총장 신철호입니다!

본사는 2022년부터 등록지도사와의 관계를 (저작권보호) 계약 관계로 하여, 밸런스워킹PT 세계화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규칙준수 서약의 관계*


지금까지 본사는 지도사에게 밸런스워킹PT가 대한민국 창시운동임을 강조했고, 무분별한 사용에서 보호하고, 하나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도사들의 이해부족으로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 많은 감정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고, 이로 인한 이미지추락과 발전 저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하게 2021년 4월에 밸런스워킹PT가 저작권법에 등록이 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활동하는 지도사와 본사가 (저작권보호)계약 관계로 명확한 소통을 하고, 계약관계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노력한다면 밸런스워킹PT가 좀 더 발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약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으로 밸런스워킹PT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고, 홍보와 발전에 기본원칙을 지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등록지도사 희망자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일시(2회 중 선택)  : 2021. 11.27(토), 12. 18(토) / 반드시 본사 교육 후 작성 

*계약서 내용 참고 : 홈페이지(bwpt.co.kr)→BWPT소식→공지사항

*휴직계 지도사는 지도사 활동 준비시 본사 방문하여 작성

*본사 방문 일정 사전 통보 : 11. 15(월) 까지 사무총장에게 문자 통보 및 상담     (010-6783-5357)


많은 참여로 등록지도사와 본사가 동반성장하고, 밸런스워킹PT의 세계화의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